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 본격화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 본격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09.11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미술품·부동산등 추징 우선순위 정해

전두환 일가 재산 국고 환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1일 압류 재산 및 자진납부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우선 재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가장 쉽고 빨리 환수가 가능한 재산부터 순차적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구체적인 공매 절차·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갖는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중 기존 압류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들을 추가로 압류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 또는 자진납부 형식으로 추징금으로 환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미술품, 주식, 연금보험 등 약 1703억원으로 미납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편이다.
이 가운데 환수 절차가 쉬운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내놓기로 한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전재국씨가 보유한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상당 연금보험 등이 해당된다.
검찰은 이어 부동산과 미술품 등 다른 압류 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치 평가와 공매 시점 등을 결정하는 대로 추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희동 사저 본채·별채·정원, 합천군 선산(21만평),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및 지상건물,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부지 4필지, 안양시 관양동 부지,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이태원동 준아트빌, 압수미술품 554점(50억원 상당) 및 개인 소장 미술품 등이 포함된다.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캠코 입찰시스템('온비드')을 통해 공매절차를 밟을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수의계약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70~80% 선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되고 양도세 30%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어 과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당국과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사저나 연금보험, 준아트빌 등은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공매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해 추징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추가로 드러나는 은닉 재산 가운데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전재만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나 전재용씨 부부가 미국 애틀랜타·로스엔젤레스에 보유한 수십억대 고급 주택 등은 자금추적을 위해 사법공조를 통한 협조가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절차 등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협업을 진행하겠다"며 "결국은 완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닉재산과 연관돼 있다면 추가로 압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