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美정부 QSA보증
‘30개월 미만’ 美정부 QSA보증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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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발표 도축장 검역주권 강화…머리·척수 수

신뢰될 때까지 30개월이상 수입금지…수입위생 조건 부칙에 넣어 금주 고시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등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내검역 및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 시 우리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고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7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합의됐다.
양측 업계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 (약칭 한국 QSA)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국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우리 검역당국은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부칙에 반영해 시행된다.
우리 측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측에 권한을 강화 한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현행 조항에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는 불명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한데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도축장의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현행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한다.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에 추가적으로 협의했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4가지 부위는 SRM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우려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부위가 통관 검역 시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검역지침에 포함시켰다.
한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에 합의함에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한 뒤 농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평가시스템(QSA)?

‘연령확인’(Age Verification)을 위한 품질평가시스템(QSA)은 PVP(처리과정증명 프로그램:Process Verified Program)와 함께 쇠고기 등에 관해 안전을 입증하는 일종의 규정집이다. 쇠고기 생산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한 규정과 방법을 담은 것이다.
QSA는 지난 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시 20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