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기 미집행 시설 추가 정비 실시
창원, 장기 미집행 시설 추가 정비 실시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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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각 구청게시판 등에 게시… 16일까지 열람

창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 효과가 떨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8개소중 지난해에 시의회에 보고해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24개소와 민원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201건중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결과, 즉시정비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78건을 우선정비하고, 변경 및 폐지가 불가한 18건을 제외한 주변여건 분석 등 종합적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105건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즉시정비가 가능한도시계획시설 78건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의 해제 권고사항 △현황여건을 고려한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가한 노선 △지나친 경관훼손 및 지장물 과다 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노선 △미개설구간에 공공시설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노선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돼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노선 △기타 주민요구 노선 등에 대해 폐지 30개 노선 △폭원축소 6개 노선 △폭원확대 1개 노선 △연장축소 14개 노선 △선형변경 16개 노선 △노선연장 5개 노선 △면적변경 5개 노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지역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각 구청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해 16일까지 창원시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주민열람 중이며, 이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면서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및폐지)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