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 직업소개소 대책마련 시급
범죄성 직업소개소 대책마련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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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희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나 허위 구인광고 등 ‘일자리 사기’가 극성인 바, 이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알선업체가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고 소개요금이 급여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요금고시(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 내에서 구인자로부터 징수)를 초과해 징수하게 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전액을 받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업을 시키거나 근로자 계약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는 행위, 유흥업소나 티켓다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 금지업소에 19세 미만자를 소개하는 행위등도 빈발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직업소개소가 전국 각 지역에 난립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돼어 있지만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직업소개소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은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도 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다보니 미등록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무등록 업체들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다반사이며, 무등록업체들 가운데 영업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단속의 발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어 온갖 부조리와 무질서가 극성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신고센터’의 형식적인 업무를 탈피하여 지자체는 책임있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무질서한 인력시장을 적극 단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관련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불법 직업소개, 무등록업체 등 행정지도위주의 단속을 벌이기보다 처벌 중심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