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반대에도 억지파업 강행하나
조합원 반대에도 억지파업 강행하나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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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안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산하 1700여개 사업장중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곳이 17%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노조에서도 파업 찬성률이 50%를 밑돌아 부결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근로조건과 직결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에 동원되자 반감이 확산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경 투쟁의 대명사로 통하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조차 파업이 부결된 것은 이런 인식이 이미 보편화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1987년 노조창설 이래 초유의 일임을 주목하며 더욱이 이번을 포함해 2000년 이래 총 6건의 정치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역시 초유의 부결사태 인것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 됐다면서 7월 2일 총파업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도 노조 규약도 아예 건너뛰겠다는 식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 ‘조합원의 승인 없이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하며 노동법이 쟁의 행위 금지선을 둔 취지가 ‘노조의 자주적 이고 민주적 의사의 신중한 결정임’을 특히 민주노총에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산하 화학섬유연맹의 각 단위노조가 연이어 탈퇴로 이어졌겠는가, 이번 정치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 경제는 파탄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 조합원들이 외면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화물 연대 파업으로 주요 항만의 물류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등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엊그제 레미콘·덤프트럭·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가세해 가뜩이나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시달리는 건설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노조와 금융노조도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에 동참할 태세여서 고유가 원자재가격 폭등에 신음하는 우리경제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현대노조는 26,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四面楚歌)상황에 내몰리면서 올해 성장률이 4%에 이르기도 힘들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민주노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