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 통과
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 통과
  • 양귀호·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9.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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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8표·반대 14표·기권 11표·무효 6표
▲ 신상발언하는 이석기 의원 4일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합정동 RO모임 강연에서 유류저장소 폭파와 총기탈취 등의 발언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영장실질 심사… 전방위 수사 탄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에 들어가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 참석, 289명이 투표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2,3면>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이 의원 및 RO(혁명조직)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오후 3시26분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어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듣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결국 이변이 없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현역 의원에 대한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이날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가 예정되면서 국회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북문과 서문의 차량 출입을 중단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부터 검문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