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경제 민주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3.09.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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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는 재벌
원칙 지키는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9월 국회가 다룰 가장 중요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다.
상법 개정안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 거래법, 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 기준법, 초과근로·가산임금지급의무화를 담은 근로자 보호법 등이 줄지어 대기중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0대 그룹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파격적일 정도로 재계를 달래는 발언을 쏟아 내면서 앞에서 언급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가장 환영한 발언은 재계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통령이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축인 상법개정안을 비롯,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사실상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수 있고 기업투자가 위축돼 경제위기가 심화될수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왔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집단 반격에 대해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휘둘러온 재벌들이 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상법개저안은 후진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박대통령이 대선때 내놓은 핵심공약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아 중소기업과 서민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근본 뜻이 있다.
재벌의 비정상적인 불법행휘를 눈감아 주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음으로써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재계가 재벌총수의 통제 밖에 있는 독립적인 인사를 단 한사람도 이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는다면 이땅의 경제민주화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고사 할지도 모른다.
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 최근 “재벌 총수의 전횡 견제장치를 작동하게 하려는 상법 개정안 취지를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한 것도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최고위원은 또 “1만분의 8을 가진 총수가 이사 5명을 전부 뽑는건 정당하고 소액주주가 5표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가”라고 묻고있다.
경제민주화 확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개혁연대는 “재계가 조직적으로 상법개정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세운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재계의 요구를 수용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많은 국민들은 취임 6개월만에 박대통령이 재계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선다면 단순히 대선공약의 후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재벌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후, 또 그들의 고충을 경청한후 슬그머니 그들 손을 들어줘온 과거의 씁쓸한 관행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대통령이 야당후보에 비해 경제민주화 약속을 더 잘 지킬 것으로 보고 표를 줬다.
박근혜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든것은 다름아닌 경제 민주화 공약이다.
이것이 바로 박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다시 곧추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