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親盧)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문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기권’한 것은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지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기권했다고 설명한 상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은 회의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표결하는지, 왜 표결에 찬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앉아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문 의원은 초선의원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대통령을 꿈꾼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를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심중이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종북 좌파’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탄생에 숙주 역할을 했다. 한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됐고, 2005년에 다시 사면 복권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문재인 의원이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칼날은 또다시 문 의원에게 겨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지침은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2년 6개월의 80%면 2년을 살아야 하는데 1년3개월 밖에 안 되서 가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며 “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