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북한과 연계 가능성 농후”
“RO, 북한과 연계 가능성 농후”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9.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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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포동의요구서에 내란음모·선동 혐의 적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 on:혁명조직)는 북한과 연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RO’의 강령을 통해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한다”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와 함께 지난 1월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2월12일 3차 핵실험, 3월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일련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이석기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초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이 하달한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정부는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해오면서 조직원들을 각 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혁명의 만조기)를 기다리며 각자의 위치를 ‘초소’로 삼아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RO’의 1차 비밀회합이라고 이름붙인 5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에 대해 “피의자 이석기는 (중략)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RO’의 2차 비밀회합이라고 이름붙인 5월12일 모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피의자 ‘RO’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유류저장소·도로망·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사회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등 법체제와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해 폭동할 것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의자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로써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폭동할 것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