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승인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승인
  • 거창/최병일 기자
  • 승인 2013.09.0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70억원 투자… 규제완화·인센티브 혜택
▲ 거창군이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로 지정·승인됐다.

거창군은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로 지정·승인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청은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소, 지역특구계획변경 승인 3개소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거창군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2005년 외국어교육특구, 2007년 화강석산업특구 지정에 이어 3개의 특구를 갖게 됐다.
앞으로 거창군은 2017년까지 총 7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가공분야 활성화, 유통기반 구축, 명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명소 마케팅 강화 등 5개 추진과제, 22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사과·딸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거창군은 △사과·딸기의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특구 내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조건 완화 △특구 내 생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농·산·학·연·관과 연계한 사과·딸기산업 육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가속도가 붙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