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 자치법규 40% 정비 대상”
“환경녹지국 자치법규 40% 정비 대상”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3.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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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조례 신속 개정 촉구

충남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절반가량이 정비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도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가 지난 27일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장기승 위원장은 이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20건 중 40%에 해당하는 8건이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의 명칭이 바뀐지 오래됐고 규제 또는 부담행위, 보상 조항이 삭제됐거나 변경됐다면 도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려던 기후변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충남발전연구원 소속으로 변경된 사유를 묻고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졌다.
이어 이날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윤미숙 의원은 희망 산촌만들기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분석해 적극 추진할 것과 넝쿨담장이 단열효과가 높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지구온난화 예방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유익환 의원은 도랑살리기 사업 60개소 선정기준에 대해 묻고 도내 시군에 대한 균형 있는 안배와, 효율적인 물 통합관리를 위해 신설·운영 중인 “물 통합관리 T/F팀”이 중심이 돼 부서간의 협조를 구축해 소신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과, 도민 건강을 위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도규 의원은 간월호 수질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간월호 인근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도·감독이 중요하다며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장옥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로드킬에 대해 운전자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그린카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상임위별 충남도와 교육청 운영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해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 74건을 발췌하고 해당부서에 개정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