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 전남도/김진 기자
  • 승인 2013.08.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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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점상·재래시장 등 점검

전라남도는 추석 제수용품 성수기를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시군별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단속 기간 동안 시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가동,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거짓표시, 혼동 유도 표시, 위장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적발할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제수 성수품인 배, 사과 등 과일을 비롯한 고사리, 도라지, 곶감,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621개 품목(국산농산물 202, 농산물 가공품 258, 수입농산물 161)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는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서은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 미표시,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가 활개를 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국산농산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 등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 게시판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음식점에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토록 한 것을 표시 대상 모두를 표시토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