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둔갑 단속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둔갑 단속
  • 금산/길기배 기자
  • 승인 2013.08.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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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관원, 내달 17일까지 특사경 등 합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제조.가공업 지도 점검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등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소비자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세트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대상 품목은 육류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며, 사과. 배 등 과일류와 나물류로 분류하고 인기대상인 선물용 쇠갈비. 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이력제 이행점검.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검사도 실시한다.
김상식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농식품을 구입 할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의심되는 품목은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등재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