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의원 영장 기각
한나라당 박종희의원 영장 기각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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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의원(48·경기 수원 장안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가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는데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일부 범죄 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 및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선거구민에게 행사 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