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고발추진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고발추진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8.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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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위 의원들 “정당한 사유인지 사법부 판단 필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원판)의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한차례 불출석했으며 나중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위증 의혹이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선서를 거부했다. 유감스럽다”며 “야당측 위원의 이름으로 증인선서 거부와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서한 이후 위증혐의가 짙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 위증혐의 있는 사람들도 야당 국조특위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고발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정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증인의 출석거부와 증인선거 거부가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 고발을 위해서는 국정조사특위의 의결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야당측이 고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더이상 진실규명을 회피하지 말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선서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가능하다. 무조건 증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번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김용판은 철저히 위증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거부를 했고 원세훈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전양해나 동의없이 출석시간 역시 본인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