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수입물가 ‘바가지’
해도 너무한 수입물가 ‘바가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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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입 품목 90개의 수입 가격을 공개했다. 시중 소비자 가격이 관세청이 밝힌 수입 가격의 2-3배에 달해 업체들이 턱없는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퀴니비즈, 베베카등 유럽산 유모차는 수입가격이 평균 38만원 선인데도 백화점에서는 79만-149만원에 팔리고 있다.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등 인도네시아산 운동화나 리비이스와 캘빈클라인등 멕시코산 청바지, 일본산 안경테, 이탈리아산 선글라스, 영국산 위스키등 다른 품목들도 비슷한 가격차를 보였다.
농수산물과 석유제품보다는 유명브랜드의 공산품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품을 선호하는 일부 계층의 소비 성향을 악용하는 악덕 상혼이 엿 보인다. 수입업체는 “영업 마케팅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비교로 바가지를 씌운다고 몰아 부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억울한 사람은 소비자일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비교적 비싼 선진국들과 비교 하더라도 미국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는 미국 영국보다 1.6배 비쌌다.
관세청 발표에는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려 물가 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관세 부과와 관세범 처벌 이외의 목적으로 통관 정보를 이용하지 못 한다는 관세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다 통상마찰 가능성등을 감안해 브랜드별 가격 대신 품목별 브랜드군 별로 최저 최고 평균가격이라는 ‘제한적 자료’로 공개를 강행한 것에서 이런 정부의 의도가 짚인다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이다. 농·수산물 이외에는 대부분이 수요층이 제한적인 수입품들이어서 서민 생활 물가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
수입품가격이 너무나 높다보니 국민이 외국에 나아가면 쇼핑하기 마련이며 외국 상품이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충동구매 심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해외소비가 여행서비스 수지 만성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 업체들의 폭리가 가능한 것은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엔 고가 수입품은 소비할 수 있는 여유 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이 무조건적 외제 선호는 가격 구조를 왜곡 시킨다.
게다가 더욱 한심한 것은 물가 안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수입품 가격 공개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정부 행태다. 날로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야 고작 그 정도밖에 내놓을 게 없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