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재용 소유 ‘오산 땅’ 압류
검찰, 전재용 소유 ‘오산 땅’ 압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8.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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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소환… ‘세금포탈 의혹’ 이창석 구속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외삼촌인 이창석(62)씨로부터 헐값에 물려받은 경기 오산시 땅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재용씨 소유 경기 오산시 양산동 임야 95만2000여㎡(28만8000평)를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재용씨가 운영하는 비엘에셋에 자신의 오산 땅 중 26만여㎡(8만평)를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5억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또 상가예정지로 2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1만6000여㎡(5000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원코리아에 13억원의 대금을 받고 매각한 것처럼 꾸몄다.
아울러 나머지 45만6000여㎡(13만8000평)은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납부를 줄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오산 땅의 실 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인 것으로 판단, 이씨가 사실상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지 전부를 압류했다. 특히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자금이 전씨 일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한남동의 50억여원대 땅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모씨의 명의로 맡겨졌다가 2011년 제3자에게 51억원에 팔렸고, 이후 매각 대금이 전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24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씨를 전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