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자금’ 대우건설 고위임원 구속
‘4대강 비자금’ 대우건설 고위임원 구속
  • 강리라 기자
  • 승인 2013.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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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다 책정 공사대금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57)씨를 구속했다.
전날 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낙찰받은 공사와 관련해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의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집행내역과 회계자료 등이 일치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대우 건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옥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구속) 회장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대우건설 측에 수억원의 비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옥씨가 연관돼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