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돈 공천’ 7명 기소
친박연대 ‘돈 공천’ 7명 기소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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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초 마무리
친박연대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6월 초 김노식 당선자 등 7명을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내달 5일 이전에 김 당선자를 구속 기소하고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당선자와 모친 김순애씨, 김원대 친박연대 기조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서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순애씨로부터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이모씨와 손상윤씨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공천을 대가로 당에 17억원을 건넨 김순애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서 대표 소환 조사에 차질을 빚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검찰은 서 대표의 경우 참고인 조사만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 이후 소환 불응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왔다.
검찰은 친박연대 공천 준비 과정에서 서 대표와 양 당선자 측의 사전 접촉과 관련한 당 관계자의 증언과 특별당비가 오고간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토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수사 초기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수사가 힘들다"며 “양 당선자 모녀와 김 당선자, 서 대표 등이 진술을 짜맞추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간접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