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8.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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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 출석 여부 주목… 여야 격돌 예고

여야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청문회 출석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여야의 격돌도 예고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증인들의 16일 청문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가의 목소리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당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여야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홍 지사는 동행명령이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동행명령 자체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키도 했다. 결국 당시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은 홍 지사에게 국회모욕죄를 적용하지 않고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동행명령이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지 못한다는 점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16일 불출석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욕죄 적용 건수는 모두 24건이지만 이중 22건이 무혐의 처리됐으며 2건은 증인출석 거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만약 16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향후 국정조사는 파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 증인의 불출석의 배후에 새누리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오는 17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 조사가 파행될 경우 8월에 예정된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이상 오는 16일 출석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법을 떠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앞에 밝힐 의무를 다할 지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