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9억여원 부과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여원 부과
  • 양주/김명호 기자
  • 승인 2013.08.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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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 양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3,768건에 대해 9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양주시에 사업장 및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에게 매년 8월 일정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가상(전용) 계좌이체 납부,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해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민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1-8082-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