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 바뀐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 바뀐다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8.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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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현역병 모집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석한 병역의무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사회복지안전망 확충과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부양의무자 연령을 현행 '남성 20~50세, 여성 20~44세'에서 '남녀 19~59세'로 개선했다. 피부양자 연령도 '남녀 19세 이하, 남성 60세·여성 50세 이상'에서 '남녀 18세 이하, 남녀 65세 이상' 등으로 조정했다.

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에서 질병 등이 확인됐거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