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뇌물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기소
'CJ 뇌물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8.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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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3억대 금품 받아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의 지시로 CJ측에 금품을 요구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0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1개 등 모두 3억19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7월 전 전 청장은 허 전 차장과 공모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측으로부터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J측도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서울국세청의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모색하던 시점으로,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가방을 넘겨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전 전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6년 10월 CJ측으로부터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3570만원)를 추가로 받았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 이재현(53·구속기소) 회장, 신 부사장이 식사를 마친 뒤 'CJ그룹 및 이 회장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신 부사장이 허 전 차장을 통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CJ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배달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 전 청장이 30만 달러 중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전액 수수한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전 전 청장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넣거나 CJ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했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혐의점이나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국세청의 수장이었고,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위해 CJ측에 돈을 요구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 수준보다 약해 종범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