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의 지시로 CJ측에 금품을 요구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0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1개 등 모두 3억19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7월 전 전 청장은 허 전 차장과 공모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측으로부터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J측도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서울국세청의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모색하던 시점으로,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가방을 넘겨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전 전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6년 10월 CJ측으로부터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3570만원)를 추가로 받았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 이재현(53·구속기소) 회장, 신 부사장이 식사를 마친 뒤 'CJ그룹 및 이 회장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신 부사장이 허 전 차장을 통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CJ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배달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 전 청장이 30만 달러 중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전액 수수한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전 전 청장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넣거나 CJ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했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혐의점이나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국세청의 수장이었고,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위해 CJ측에 돈을 요구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 수준보다 약해 종범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