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민등록번호 도용시도 처벌 추진
정우택, 주민등록번호 도용시도 처벌 추진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8.1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구)은 11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시도할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도한 행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