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장, 하도급업체서 10억 꿀꺽
현대건설 소장, 하도급업체서 10억 꿀꺽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8.0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 사전 구속영장 청구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의 근무지가 4대강 건설 공사 현장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자금이 현대건설의 비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한씨가 이 자금을 공사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집중 조사한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