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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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해군 “영화가 사실 왜곡, 당사자들 명예 훼손”

천안함 유가족과 해군 장교 등이 7일 오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냈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진실 왜곡의 자유는 없다”면서 “이 영화가 유가족과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유가족 측에서는 천안함유가족협회 이민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가, 해군 측에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원일 중령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이 제작과 기획을 하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 영화는 합조단의 조사 내용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증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유가족과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4월27일 열린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차례 상영때 이미 논란을 일었던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다큐영화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또는 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돼 침몰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