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 이천/이규상 기자
  • 승인 2013.08.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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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는 의무가입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재 미가입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의무가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안내문 전달 등 여러 방법으로 미가입 대상에 대해 알렸고 진전이 미약해 다중이용업소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홍보했지만 현재도 미가입한 대상이 60% 정도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파악하고 가입률 100%를 목표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달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기한내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들이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645-53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