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12개월서 3개월로 단축
사업승인 12개월서 3개월로 단축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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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단지 입주 외국기업 살맛난다
임대료 원가의 1% 수준…조세감면 2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대지 임대료가 원가의 1% 수준인 외투기업 전용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지난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의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2∼6배 수준으로 높아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 명지녹산 지구의 땅값은 1㎡당 18만6000원으로, 중국 심천의 3만원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간 임대료가 단지 조성원가의 1~5%수준으로 제공되는 외투기업 전용 장기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용단지를 통해 1년간 임대료가 ㎡당 1500원 선에서 공급 가능해져,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새로운 전용단지의 임대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정하고, △광양 해룡산단 6만6000㎡ △부산·진해 미음지구 66,000㎡ △인천 청라지구 6만6000㎡ 등 3개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 후에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산업용지의 1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승인기간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사업승인기간은 관련 부처의 순차적 협의로 인해 다소 더디게 진행됐다. 지난 2005년 8월 신청한 광양만권 화양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8개월이 소요됐으며, 이 승인 역시 산지전용 협의를 받는다는 조건부로 승인돼 결국 2006년 9월에야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구역청과 시·도지사, 지경부, 그리고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이 차례대로 이뤄지는 현행 순차적 협의절차를, 신청과 동시에 지경부와 시·도지사, 중앙관계부처가 동시에 심사하는 ‘동시병행적 합의절차’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업승인 소요기간이 3~5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조세 감면 혜택이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개발지역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가 있었다며 조세 감면 확대 방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그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외투기업은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과 같은 수준인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가 설치된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전용 입국 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종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등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백칠성기자 csb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