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투입’ 에잇시티 끝내 무산
‘300조 투입’ 에잇시티 끝내 무산
  • 인천/김경홍 기자
  • 승인 2013.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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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개발행위 제한 완화해 ‘부분 개발’ 추진”
▲ 조명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인천 용유·무의도에 300여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기대를 모았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 사업이 수년만에 무산됨에 따라 주체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 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온 지역 주민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와 기본협약 체결후 착공조차 못한 채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만 만지작거리다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못한 결과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6년간 지루하게 끌고온 이 사업의 좌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누가 나서더라도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사업자별 최소 제안 면적을 10만㎡로 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개발 지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리 방침에 따라 제안 사업이 없는 부지는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에잇시티는 일방적인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부진을 겪다가 이 사태까지 온 데에는 시와 인천경제청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에잇시티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SPC 구성이 늦어졌다고도 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하지 못한 점은 에잇시티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맞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30일부터는 개발행위를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1월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4일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회 및 참가 신청접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20일께 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4일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불법건축물 관련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유보상태로 놓고 개발 시작 당시부터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