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대화록 실종’특검법 발의
민주 ‘NLL대화록 실종’특검법 발의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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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공정성 문제 제기… 맞대응

민주당이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연일 검찰수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등의 의혹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 의원은”검찰은 이상 사건들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흐트러진 국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