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특별지시
‘적조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특별지시
  • 경남도/장용창 기자
  • 승인 2013.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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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통영·거제 적조발생 현장 방문
▲ 경남도내 전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휴일인 28일 적조피해가 발생한 통영 오비도와 곤리, 거제 둔덕에 위치한 양식어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내 전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28일 적조피해가 발생한 통영 오비도와 곤리, 거제 둔덕에 위치한 양식어장을 방문, 실의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복구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적조가 예년에 비해 급속히 확산돼 어장으로 유입됨으로써 대규모 수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확산에 따른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지시’ 내렸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4억원(도 2, 시군 2)를 우선 긴급히 투입하고, 적조 발생 기간 장기화에 따른 방제예산 부족분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앙에 요청 키로 하고 해경·군부대(39사, 해군) 등의 공공장비를 이용한 총력방제 태세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방제 활동 참여와 해역별 특성에 따라 가두리어장 수심 조절, 액화산소 공급, 선박을 이용한 물갈이 작업 등 어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군과 수산기술사업소는 적조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와 어장관리 지도반을 편성해 어업인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26일 안전행정부에서 열리는 전국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을 설명하고, 급속한 적조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한 부족한 예산 20억원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자부담률 인하와 적조방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지원사업 부활 등을 건의했다.
지난 27일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통영 곤리지역을 방문해 적조방제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경남도에서 건의한 국비 20억원 지원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경남도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고, 적조방제장비 점검(913대), 양식어류 사육량 조사(2억1242만9000마리),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확보(4만8465t)상황 점검과 아울러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22일 적조경보가 발령되고 적조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경남도 적조 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홍행정부지사)를 적조발생 현장으로 소집해, 지도선 선상에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적조방제 장비 노후에 따른 문제와 수심 조절, 액화 산소공급 등 어장 특성별 관리 지도를 강화토록 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는 예비비와 국비지원을 요청키로 한바 있다.
지금까지 수산피해는 53어가에 참돔, 쥐치 등 456만 마리가 폐사해 28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으며, 지난해 유해성 적조는 7월30일 최초 발생돼 9월5일 소멸됐다가 10월2일 재발생돼 10월24일 수온하강으로 완전 소멸했으며 양식어류 피해는 35건에 10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식 어업인들의 적조발생 상황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인 방제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해서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