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 실시
울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 실시
  • 울진/강현덕 기자
  • 승인 2013.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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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읍면사무소에 9월 21일까지 신청

울진군은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제도를 실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FTA피해보전제도에 올해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돼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난해 3월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한우 1만3000원/두, 송아지 5만7000원/두 정도이며 폐업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원/두, 암소 90만원/두 정도이다.
직불금 및 폐업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9월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경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