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협박’ 김태촌 무죄 확정
‘권상우 협박’ 김태촌 무죄 확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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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이 탤런트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탤런트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태촌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2006년 4월 권상우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며 권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권상우에 대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