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부인 명의 30억원 연금 압류
검찰, 전두환 부인 명의 30억원 연금 압류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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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징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개인 연금보험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매월 1200만원을 수령한 정황을 잡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예금 압류와 함께 지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보험이다.

검찰은 예금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예금 자체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씨가 상품 가입당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맡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통장이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이체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의 이동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씨가 보유한 보험과 전씨 비자금간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관련 계좌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의 윤곽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 주변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보험 가입·운용에 관여한 전 전 대통령 주변 인물 등을 불러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국내 보험사 5곳과 생명보험협회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가입 현황 등 금융 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