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위법 행위 적발
금감원, 신한은행 위법 행위 적발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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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정보 부당 조회 1621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타인에 제공 등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종합검사를 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 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개인 신용정보를 1621회를 부당 조회 △계좌 개설, 자기앞수표 수납 , 발행시 실명을 미확인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계열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을 했다.
 
또한, 100만원 초과하는 외국 통화 매입시에는 실명을 확인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엔을 100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해 실명 확인의무를 고의로 회피했으며, 이 거래가 자금 세탁 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 보고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은행장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행장의 배임 혐의 고소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 하지 않았다.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 진행 가능성 등 여신삼사 등을 소홀히 해 308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보험 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출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31개 지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 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 상 대출 만기 , 대출 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 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처벌로는 신한은행에는 과태료 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를 내렸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감봉 6명, 견책 40명, 주의 17명 등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