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일가 미술품' 진위여부 감정
檢, '전두환 일가 미술품' 진위여부 감정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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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미술품 등 다양한 압수물을 종류별로 분류, 정리하는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전재국씨가 경영하는 '시공사'의 파주 사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은 동양화, 서양화, 판화, 서예, 포스터, 타일액자, 사진, 족자 등의 300여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자, 김종학, 배병우, 육근병, 정원철, 권여현, 구본창, 오윤, 홍승모 등의 국내 미술인뿐 아니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이탈리아 조각가 스타치올리 등 국내외 유명 작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그린 작품 7점과 현대 미술의 거장 데미안 허스트가 18세기 유럽인 남성의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새겨 완성한 작품('신의 사랑을 위하여')을 본떠 만뜬 실크스크린 판화작품도 있었다.

압수된 예술품은 온도와 습도, 조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수장고에서 보관돼 왔으며, 재국씨가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가 관리했다. 작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을 분산 보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작품들의 가치는 진품일 경우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에서는 재국씨가 미술품에 관심 가진 시점이 금융실명제 시행 시기와 맞물린 점을 고려해 미술품을 비자금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술품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원 추적이 쉽지 않고 증빙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상속이나 증여가 비교적 수월한 점을 이유로 꼽는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물 분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전문가들을 불러 작품의 진위 여부와 감정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미술품과 회계자료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품 매입 경위와 시점, 매입자금의 출처와 구입 경로 등을 확인해 불법 재산과의 연관성을 따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시공사와 한국미술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흘에 걸쳐 미술품 등을 운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