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병사 8명 징계조치
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병사 8명 징계조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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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예병사 전원 내달 1일 복무부대 재분류 배치

최근 각종 군기 문란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문제가 드러난 연예병사 8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토록 했다.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는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된다.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지방공연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거나 안마시술소를 찾은 연예병사들과 홍보지원대원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친 뒤 사복 차림으로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 등 2명과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춘천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키로 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과장은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 과장은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이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