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증-FTA 비준 공방
쇠고기 검증-FTA 비준 공방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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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비준 선결조건인지” 추궁VS여“별개의 사안” 강조
김종률의원 “정상회담 시한 맞추기 위한 부실 협상” 주장
김덕룡의원 “이번 청문회 국민적 의혹 푸는 기회로 활용”
김종훈본부장 “미국쇠고기 ‘국내용’, ‘수출용’구분 안해”

여야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합민주당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FTA 비준의 선결조건인지를 집중적으로 케물었고, 한나라당과 정부측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며 쇠고기 협상과 FTA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재 미국 민주당 두 유력 대선후보가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주무위원장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공언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 의회 (비준) 동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 FTA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발언했다”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타결된) 부실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처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잘못 파악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이 우리를 속인 것인지, 우리가 ‘어리버리’ 해서 당한 것인지, 협상 시한을 맞추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닌, 양국간 경제동맹이라는 점에서 FTA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며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고 연계하려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 청문회를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전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시책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지난 4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우리측은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기간에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협상이 이미 전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상대측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 기간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같은당 남경필 의원은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며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남 의원은 OIE가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문 5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고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조항을 뺄 수 있도록 미국측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외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가트 (20조)를 원용해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한 발언만으로 충분히 정책의지를 보여줬다”며 “고시는 그대로 가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쇠고기 조사단이 귀국한 뒤에 고시를 해도 늦지 않다”는 남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지금은 의견을 수용하는 기간이니 어떤 의견들이 들어오는지 보고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협상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재협상을 하려면 (과학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다자협정인 가트 규정보다 양자협정인 FTA가 우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것(가트)의 원용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며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