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공방 제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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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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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한미FTA청문회
한나라 “FTA와 쇠고기 문제 분리를”
민주당 “쇠고기와 통합 처리가 마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14일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에서도 쇠고기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를 연계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FTA비준동의안을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쇠고기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협상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재협상을 촉구키로 했다.
◇한나라당...”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 분리해야”
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시킨 뒤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FTA 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FTA를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정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질의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요령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FTA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쇠고기 문제를 또 다시 꺼내들지 않도록 큰 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 논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익에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FTA 관련, 지난해 6월에 합의되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잊고 잘 모를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FTA는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추진에 주력했던 점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끝나면 FTA법을 법안소위로 넘길 예정이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통상절차법과 남북 총리회담 비준동의안을 연계 처리하다는 방침 아래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거듭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원웅 위원장과 직접 통화해서 FTA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셨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통외통위에서는 꼭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이런 김 위원장의 답변이, 마음가짐이 지속되어 반드시 청문회 이후 통외통위에서는 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이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FTA에 우호적인 통외통위 소속 위원들을 절반이상 대거 교체한 일에 대해 비난하고 민주당의 정략성을 집중 부각시켜 낸다는 전략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상임위를 교체하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우호적인 위원들만 교체를 요청했다”며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인 FTA를 민주당의 손으로 무산시킬 경우 민주당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라는 가혹한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쇠고기와 한미 FTA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강수를 둔 통합민주당은 FTA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청문회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고시가 이뤄질 경우 재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여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고시 효력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WTO나 GATT규정에 의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서명한 쇠고기 합의문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변경하면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10~11일 주미한국대사와 농수산식품부간에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농수산 식품부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이 2~3일 사이에 바뀐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며 “이를 청문회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