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재테크 방식 도입
정부, 민간 재테크 방식 도입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유주식에 적용 재정수입 늘리기 추진
‘주식대차거래’ ‘신주선매도’방식 등 활용

정부가 민간의 재테크 방식을 정부 보유주식에도 적용,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보유주식에도 ‘주식대차거래’와 ‘신주선매도’ 방식을 도입해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정부 측은 “그간 정부는 보유주식을 안전성 위주의 보관하고 관리함에 따라 보유주식으로 인한 부대수익은 배당수익에 그쳤고 보유주식 증자시 정부가 신주인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다”며 “민간의 재테크 마인드를 정부 보유주식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부는 ‘주식대차거래(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거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상장 공기업 주식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기업은행이나 가스공사, 한전 등 상장 공기업의 주식을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로써 유휴 출자주식을 활용해 배당수익 이외에도 대차거래 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의 도입과 더불어 투자자로부터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그 대금으로 정부가 신주를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양도해 증자 차익을 실현하는 ‘신주선매도’도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에 물납된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가격을 거래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정부 지분의 실질가치가 저하(물타기식 증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도 증자 참여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제도 시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해 내년에는 세부 시행계획까지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