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 불가”
“국정원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 불가”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7.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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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선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조사위원”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에 대해 “국민이 주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조사위원으로서의 권리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명백히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초동대응이 미흡해서 지지부진해지고 민주당이 오해 아닌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됐다”며 “경찰수사가 축소 은폐 됐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경찰은 사과도 없이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단정하면서 계속 저를 제척 사유로 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정중히 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발(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민주당이 여직원 오피스텔 내에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인용해 “저는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5분간 머물렀다”며 “검찰이 명백하게 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검찰에서 소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질타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기계적 균형을 이뤄서 여당이 주장하니 진선미, 김현의 제척사유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인 것처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