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개 지도 ‘군 기밀 유출’논란
윤호중 공개 지도 ‘군 기밀 유출’논란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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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기밀과 일치… 국방부 “보안침해 여부 확인 필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군 기밀 유출’논란에 휩싸였다.
윤호중 의원이 지난 14일 공개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이 2급 군사기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국방부도 15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대해 군사 보안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과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실제 합참통제선의 위치와 좌표를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합참통제선은 1996년 북방한계선(NLL) 이남 10㎞ 해상에 설정된 한국군의 ‘작전반경 제한선’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해상통제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어선들의 조업을 통제하는 어로 한계선보다 북쪽에 있으며 일종의 완충 구역이다. 2급 비밀인 합참 예규에 포함돼 있어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당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역으로 비밀을 확인해주는 상황이 된다’며 즉답이나 확답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합참통제선 위치는 2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면서도 “좌표가 나와 있으면 군사비밀이지만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일반지도로 대충 그린 것인지 정말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2급 비밀과 정확하게 일치함에 따라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사실상 기밀 유출로 보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기밀성을 군 당국이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군의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북한에게 건넨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포함된 기밀의 유출 경위와 출처에 대한 보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공개한 지도가 국가기록원에 일반기록물로 등재된 자료이며 그간 학술회의나 안보토론회에서 합참통제선이 그려진 지도가 공개된 만큼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