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 대대적 단속
불법명의 자동차 대대적 단속
  • 부천/차대석 기자
  • 승인 2013.07.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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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담창구·신고사이트 개설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명의 자동차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을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사무실에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서 등 단속기관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단속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로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의 불법명의 자동차가 1만9000여 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자동차 소유자가 노숙자등의 사회적 약자이거나,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차를 넘겨준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기 어렵고 추적하기 힘들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정부와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불법명의 자동차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해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부서에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대국민포털(www.ecar.go.kr)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한 피해자(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수시고 부천 곳곳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숨기기 좋은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한다.
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 오미자 팀장은 “불법명의 자동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쉬울 뿐 아니라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며 “불법명의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