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27%는 ‘엉터리’
서울시 조례 27%는 ‘엉터리’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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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성 의원, 상위 법령 인용 현황등 조사
서울시 조례 4건중 1건은 상위 법령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조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서울시 조례 272건의 상위 법령 인용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27.6%인 75건이 상위 법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75건 중 19건은 조문 번호를 바꾸는 등의 간단한 수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었음에도 서울시의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제1항에는 기존 법령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제10조였던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조항이 제7조로 변경됐지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로 기존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문화재보호조례와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다.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기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은 각각 8개와 6개다.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등도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법령명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띄어쓰기 등이 잘못된 대다수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한 번에 고치고, 일부·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개정안을 발의 바꿔 나갈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 관계 부서도 허술한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보완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