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도시공사가 한라 비발디 등 5개 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 635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부터 기존 입주민과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 측은 아파트 일부를 대기업 기숙사 및 식당으로 임대하려고 계획했다가 입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미숙한 경영 능력’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14일 공사와 화성시,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공사는 (주)조암주택개발을 설립하고 관내 화성시 우정읍 791번지 일원에 조암 한라 비발디 아파트 635세대를 건립, 분양하는 과정에서 현재 26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문제는 공사가 기존 입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4월 공사비 지급과 보증 채무 약 450억원을 변제키 위해 미분양된 아파트 282세대와 상가 16개 호실을 (주)조암주택개발로부터 매입, 일부를 ‘현대기아차’에 임대분양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을 초래했다.
공사 도시사업부 측은 “경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5월 현대기아차에 면적 84㎡ 100세대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 분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현대기아차와의 임대 계약조건으로 1가구당 보증금 6000만원, 월세 4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63세대 입주민들은 공사측이 현대기아차에 아파트 일부를 임대분양하면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반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공사 측이 주민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현대기아차와 임대분양을 체결하고, 상가 내 기숙사 식당 내부공사까지 강행해 ‘계약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 측은 두 달여 동안 입주민과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현대기아차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현대기아차에 계약금 6억원과 그동안 진행된 구내식당 공사비 등을 손해 배상할 처지에 놓이면서 자칫 ‘경영진 사퇴 압박’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공사 측은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압력과 입주민들의 반발로 ‘계약철회’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관과 민’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화성시는 “이런 사태를 불러 온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미숙한 경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가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공사가 별도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산을 하면 모를까 현대기아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결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런 문제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과의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