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분기부터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도 대출해줄 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 한정근저당의 경우 담보채무 범위를 구제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담보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 혹은 특정 근저당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부터 근저당 설정 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포괄근저당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일반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신용카드 채무, 타인에 대한 보증 등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한정 근저당은 같은 종류의 대출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만, 특정 근저당은 특정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포괄근저당이 모두 허용되고 있고, 가계대출의 경우 일부 조합은 담보제공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근저당 여신중 6월말 기준 포괄근저당 취급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저당 취급액의 19.2%를 차지하며 취급건수는 39만3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전면 금지하고,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본인담보에 한해 예외적 포괄근저당 설정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 혹은 특정근저당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정근저당은 담보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등기부상에서는 말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그대로 담보로 간주하는 ‘등기유용’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면서 “각 중앙회를 통해 내규 및 여신업무방법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4분기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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