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야산의 한 폐가에서 동급생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가둔 혐의로 A군(15)과 B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4월 교회에서 알게 된 동급생인 C군(15)이 온순하고 착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땅에 묻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들렀을 때 ‘3일간 집에 가지 못하고 맞고 있다’는 C군의 쪽지를 전달 받은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상길기자 sg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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