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로비' 한국정수공업 화력발전도 특혜 논란
'한수원 로비' 한국정수공업 화력발전도 특혜 논란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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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정수공업이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화력발전소의 용수처리 설비를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들이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정수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수처리 설비 입찰 현황'에 따르면 한국정수공업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원전을 비롯해 태안 5~10호기(서부발전), 당진 5~10호기(동서발전), 영흥 1~6호기(남동발전), 하동 5~8호기(남부발전), 보령 7~8호기(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발전소의 용수처리 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홍 의원은 용수처리 설비 입찰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이 과도한 참가 제한을 통해 한국정수공업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전 공기업의 용수처리 설비 입찰 자격을 보면 '복수탈염설비의 재생방식'을 '외부재생방식'으로 하는 업체로 제한됐다.

국내에서 외부재생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는 한국정수공업이 유일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쟁사가 없는 셈이다.

특히 복수탈염설비 재생방식은 외부보다 내부 방식이 더 발전된 기술로 성능과 효율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 방식을 고집한 발전사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남부발전이 용수처리 설비 입찰 조건에서 '외부방식'이라는 제한을 풀자 다른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 한국정수공업의 입찰가(195억원)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내부방식'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공정성을 해치고 한국정수공업에 사실상 독점을 허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