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은 국가경쟁력 높이는 길
이중국적 허용은 국가경쟁력 높이는 길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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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월부터는 외국인을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국적을 복수로 갖게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데로 두뇌의 유출에 제동이 걸리고 고급 인재의 유치가 금방 이뤄질 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폐쇄적인 우리의 국적법 체계를 고쳐 인재가 드나드는 문턱을 낮추고 보겠다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중 국적 허용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7월까지 공청회를 열고 11월 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표도 제시했다.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처벌과 불이익을 주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나라와 미국, 대만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이 자국 국적을 취득할 때 출신국의 국적 포기와 관련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출신국적포기 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엄격한 이중 국적 금지조항 때문에 지난 10년 간을 따져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17만명에 이르지만 취득자는 5만명에 불과하다.
부부 한 쌍이 1명 꼴의 자녀밖에 낳지 않는 저 출산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2050년에는 한국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채워야할 판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현지에서 눌러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국의 국적과 함께 우리 국적도 취득하려는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려면 주거나 교육·레저등의 현실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이중국적제의 취지가 빛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