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10 0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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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윤모(69·여)씨의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 중인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부산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 측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윤씨는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